주요 변경 사항
국회의원 개별 자료요청 근거와 자료요구 처벌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안건 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정기회와 임시회 전반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국회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 없이 행정부에 개별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기관의 장이 자료를 내지 않는 사유를 문서로 소명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료요구 절차를 밟도록 한다.
자료요구와 관련한 처벌 조항을 강화한다.
제안 이유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을 더 효과적으로 하고 자료요구에 대한 응답률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