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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3965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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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제안이유 우리 헌법상 탄핵심판제도는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원리를 바탕으로 국회에 의한 권력 통제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한 헌법의 수호를 그 본질적 기능으로 삼고 있음. 이러한 탄핵심판제도는 헌법과 법률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탄핵심판이 남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하게 행사될 필요가 있음. 제16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 각 국회 입법기별로 평균 3건도 안되게 탄핵소추 권한이 신중하게 행사되어 왔으나, 제21대 국회에는 총 13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바 있고 제22대 국회는 개원한지 3개월도 채 안된 시점에서 무려 7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등 최근 들어 탄핵소추 발의가 무분별하게 남발되어 국민적 우려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 더구나 직무를 개시한 지 얼마 안 된 행정기관의 장을 연속적으로 탄핵소추하여 권한행사가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해당 행정기관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정도에 이르는 부작용을 초래한 바 있고, 검사가 국회의원 자신이나 해당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에 대하여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객관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탄핵소추를 하는 등 탄핵소추 권한을 정치적으로 남용하는 사태로 인하여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탄핵소추 권한 남용 금지의 원칙과 탄핵소추 발의 가능 시기, 보복 탄핵소추 발의의 금지, 탄핵소추 시효, 중복 탄핵소추 발의의 금지, 탄핵소추 발의자 소속 정당의 탄핵심판 비용 등의 부담 제도, 탄핵소추 발의자 소속 정당의 공탁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규정 등 탄핵소추 남용 방지를 위한 여러 원칙 및 제도를 마련하여 탄핵소추 제도가 남용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입법부, 행정부 및 사법부 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고, 헌정질서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탄핵소추 권한의 남용 금지의 원칙 명시(안 제3조) 탄핵소추 권한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행정권 및 사법권의 행사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나. 탄핵소추 발의 가능 시기 명시(안 제4조) 탄핵소추 대상 공직자가 해당 공직의 직무를 개시하거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탄핵소추를 발의하지 못하도록 함. 다. 직무대행자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 원칙적 금지 및 예외적 허용 시의 탄핵소추 요건 명시(안 제5조) 1) 탄핵소추 대상자의 궐위나 사고 등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경우 그 직무대행자에 대해서는 탄핵소추를 발의를 못하도록 하되, 직무대행 전의 직위가 탄핵소추 대상인 경우에는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있도록 함. 2) 직무대행자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발의하는 경우로서 직무대행 직위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이 직무대행 전의 직위에 적용되는 탄핵소추 요건보다 가중된 경우에는 그 가중된 탄핵소추 요건을 갖추도록 함. 라. 보복 탄핵소추 발의의 금지 규정 마련(안 제6조) 1) 국회의원은 자신이나 가족에 대하여 수사 중이거나 수사하였던 검사 등이나 재판 중이거나 재판하였던 법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를 발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탄핵소추와 관련하여 이해충돌 방지를 도모함. 2) 정당이나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에 대하여 수사 중이거나 수사하였던 검사 등이나 재판 중이거나 재판하였던 법관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탄핵소추를 발의하지 못하도록 함. 마. 탄핵소추 시효 제도 마련 및 탄핵심판 청구 요건의 강화(안 제7조) 1) 탄핵소추는 탄핵소추 사유가 있은 후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도록 하되, 그 기간 내에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새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탄핵소추를 할 수 있도록 함. 2)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탄핵심판 청구를 할 때에는 탄핵소추의 사유와 증거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탄핵심판 청구 요건을 추가함. 바. 중복 탄핵소추 발의의 금지 규정 마련(안 제8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서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인 공직자에 대하여 해당 탄핵심판 청구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는 중복해서 탄핵소추를 발의하지 못하도록 함. 사. 탄핵소추 발의자 소속 정당의 탄핵심판 비용 등의 부담 규정 마련(안 제9조)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서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탄핵소추 발의자가 소속된 정당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정당에 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 및 그 밖에 탄핵심판 청구 및 수행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아. 탄핵소추 발의자 소속 정당의 공탁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규정 마련(안 제10조) 1)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이 청구된 경우 탄핵소추 발의자가 소속된 정당에 대하여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되는 공직자에게 직무정지 기간 동안 지급될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금으로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2)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그 심판청구의 기초가 되는 탄핵소추 발의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거나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국고 귀속을 명할 수 있도록 함.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탄핵소추 발의 제한과 비용 부담 절차 신설
탄핵소추 권한은 권력분립 원칙에 맞게 행사해야 하며, 행정권이나 사법권 행사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한다.
탄핵소추 대상 공직자가 직무를 시작했거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 뒤 직무에 복귀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한다.
권한을 대행하는 직무대행자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직무대행 전의 직위가 탄핵소추 대상이면 발의할 수 있고, 직무대행 직위의 탄핵 요건이 더 무거우면 그 요건을 갖추도록 한다.
국회의원 본인·가족·소속 정당 또는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수사했거나 재판했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검사 등이나 법관에 대해서는 해당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이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한다.
탄핵소추는 사유가 있은 뒤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도록 하되, 그 기간 안에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새 임기 시작 후 1개월까지, 같은 사유로 공소가 제기되면 판결 확정 후 1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발의자 소속 정당에 심판 비용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고, 직무정지 기간 보수 상당 공탁금 납부와 일정한 경우 국고 귀속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탄핵소추 권한의 남용을 억제해 권력분립과 헌정질서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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