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7개 법률의 파산 결격조항 정비
세부 변경 사항
「귀속재산처리법」 등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7개 법률에서 파산선고를 이유로 둔 결격조항을 일괄 개정한다.
파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관련 결격사유를 정비한다.
제안 이유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일률적으로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두는 현행 규정이 회생·파산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정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