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임신·육아 관련 시간 사용의 연차 산정 출근 간주
세부 변경 사항
임신한 여성 근로자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시간도 연차유급휴가 산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태아검진 시간을 사용한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 산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여성 근로자가 모유수유를 위해 수유 시간을 사용한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 산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안 이유
연차유급휴가 산정에서 임신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