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우월적 지위 우려 사업자의 약관 사전 인증 및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 신고
세부 변경 사항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쓰는 경우, 그 사실과 주요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한다.
시장지배적사업자 등 계약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와 사업자단체는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 인증받도록 한다.
제안 이유
경제적 약자가 계약에서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받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