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퇴원 후 치료 중단 우려 정신질환자 치료 확인과 조치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료가 중단되면 정신병적 증상으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퇴원 후 치료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해당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치료를 받지 않으면 치료를 받게 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치료 중단 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퇴원 후 지속 치료 규정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