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3926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수사 등을 이유로 전기통신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기관은 법원의 허가 없이 국민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고 있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는 약 2,552만 건으로 한 해 평균 우리나라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510만건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어 광범위하고 무분별하게 조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영장주의 위배의 문제, 제도 남용의 위험 등을 지적한 바 있으며, 수사기관이 취득한 통신이용자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및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아 통신이용자정보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남용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통신이용자정보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마찬가지로 요청 시 사법적 통제를 받도록 하고 그 비밀유지 및 사용제한에 관하여도 정하려는 것임(안 제83조,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4까지,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및 제10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9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수사기관 통신이용자정보 요청의 사법적 통제와 사용 제한
수사기관이 전기통신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할 때 사법적 통제를 받도록 한다.
수사기관이 취득한 통신이용자정보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와 사용제한 규정을 마련한다.
통신이용자정보 관련 절차와 의무 위반에 대한 규정을 신설·정비한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과정에서 영장주의 위배와 제도 남용 위험이 지적되어 사법적 통제와 비밀유지·사용제한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