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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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2 | 0 | 1 | 17 |
의안
의안번호 2203906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과다한 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 표현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건강과 학습권 등 기본적 인권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습권 침해의 요구, 보건·안전상 위험한 행위의 요구 및 다이어트 등 과도한 외모관리를 요구하는 행위도 제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작 현장의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와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구체적 역할도 중요하므로, 대중문화예술사업자로 하여금 제작 현장에서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는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 금지행위와 현장 책임자 확대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학습권 침해 요구, 보건·안전상 위험한 행위 요구, 다이어트 등 과도한 외모관리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제작 현장에서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는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 관계인에게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건강, 학습권 등 기본적 인권 보장을 두텁게 하려는 취지다.
공포 — 20741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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