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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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의안번호 2203905 · 발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 요구서를 송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민사소송법」상 송달은 직접 송달을 규정하고 있는 점, 실무적으로도 요구서는 전자메일 등 전자문서를 통해서도 송달되고 있는 점에서 현 제도가 디지털 시대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서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 요구서를 국회가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송달시스템 또는 전자메일 등을 통해 송달 하도록 하여 요구서 송달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6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국회 요구서 전자송달 허용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가 보고, 서류 제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 출석 요구서를 국회 전자송달시스템이나 전자메일 등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직접 송달 중심의 요구서 송달 방식이 디지털 시대와 실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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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3905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