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66 | 0 | 1 | 33 |
의안
의안번호 2203900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 단위로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ㆍ재취업 지원 사업 등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발굴ㆍ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및 세미나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우수사례 포상·세미나 사업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 포상 및 세미나 개최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의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려는 취지다.
공포 — 20958
의안
의안번호 2203900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