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3898 · 발의
현행법은 전력 이송을 위한 송ㆍ변전설비의 설치로 발생할 잠재적 사고위험, 경관훼손과 지가하락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지원사업은 전기요금, 난방비 등을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마을 공동사업에 지원하는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으로 구분되는데,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지역별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으나 주민 전체가 합의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초과하여 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의 비율을 변경하기 위하여 해당 주민 전체가 합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매우 어렵고 소수의 반대로 인하여 공정한 주민지원사업의 실시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지원금의 비율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동의의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주민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주민지원사업에 지원되는 금액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함으로써, 주민의사 반영의 현실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송ㆍ변전설비 주민지원사업 비율 변경 동의 기준 완화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배정되는 지원금 비율은 주민 전체 합의가 아니라 주민 4분의 3 이상 동의가 있으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주민지원사업 지원금 비율 변경에 주민 전체 합의를 요구하면 절차가 어렵고 소수 반대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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