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3885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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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이하 “연장근로등”이라 한다)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되, 연장근로등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연장근로등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은 가중된 근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임. 한편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과 수당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 합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각종 수당 등을 사전에 일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뜻함. 포괄임금계약의 방식은 법정근로시간 제한 및 연장근로등과 같이 현행법의 근로자 보호 취지와 어긋나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음.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가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실제로 2020년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업체의 37.7%가 법정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지급한다고 나타나기도 하였음. 이에 포괄임금계약의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업무 개시 및 종료 시간을 측정ㆍ기록하도록 하고, 해당 규정들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포괄임금계약 금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권과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제5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포괄임금계약 금지와 근로시간 기록 의무 신설
사용자가 기본임금과 수당을 분리하지 않거나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수당 등을 미리 정해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명시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측정하고 기록해야 한다.
포괄임금계약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포괄임금계약이 법정근로시간 제한과 연장·야간·휴일근로 보호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권과 실제 근로시간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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