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주요방위산업체 노동자 쟁의행위 전면 금지 폐지와 긴급조정 근거 정비
세부 변경 사항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한다.
주요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한다.
주요방위산업체 노동쟁의에 적용되는 조정기간과 특별조정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주요방위산업체 쟁의행위가 방산물자 조달을 현저히 위태롭게 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 공익사업처럼 긴급조정 등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 전면 금지가 노동3권을 침해하고 부당노동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