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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의안번호 2203877 · 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ㆍ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인구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인 인구위기 극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을 시작으로 인구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어 지방소멸대응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다양한 규제가 여전히 지역 실정에 맞지 않게 적용되어 특례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실질적인 특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농어촌유학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유학 육성ㆍ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촌유학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학구 조정의 유연성을 부여하고, 구체적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ㆍ기능대학ㆍ산업교육기관 등을 외국인유학생 일학습병행 운영기관으로 우선하여 선정하며, 해당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12항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노후화된 빈집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등이 철거하는 경우 해당 빈집에 대한 보상비에서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자진하여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 일부를 지원함(안 제24조제3항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 으며, 대부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함(안 제24조제4항 신설). 마. 산림청장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 거주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산지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5항 신설).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내항여객선 및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을 이용하는 섬 주민 및 섬 주민 차량에 대하여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7항).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고 도선장 설치가 긴급히 필요한 소외도서지역의 경우에는 도선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선장에 적합한 시설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8항). 아. 인구감소지역에 보다 많은 도서관 설립 유도를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작은 도서관 등록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하려는 경우 그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5항 신설). 차. 인구감소지역 내 의료ㆍ문화ㆍ체육시설 등 건축물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12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ㆍ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 지원에 있어 산업용지의 임대료 감면 지원대상에 초기 중견기업(연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에 한함)을 포함함(안 제28조제2호).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인구감소지역 농어촌유학·정착·시설 특례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농어촌유학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지원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운영, 학구 조정 유연화 등을 조례로 추진할 수 있게 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능대학, 산업교육기관 등을 외국인유학생 일학습병행 운영기관으로 우선 선정하고 예산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인구감소지역의 노후 빈집을 시장·군수 등이 철거할 때 보상비에서 철거비를 제외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소유자가 자진 철거하면 철거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에 따라 공유지를 우선 매각하거나 대부할 수 있게 하고, 대부 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한다.
거주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과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요청이 있으면 산림청장이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게 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섬 주민과 차량 운임 지원, 긴급한 소외도서지역 도선사업 우선 실시, 작은도서관·휴양콘도미니엄·의료·문화·체육시설 건축 기준 완화, 폐교재산 무상대여,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 확대 특례를 마련한다.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실질적인 특례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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