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3875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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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해당 양도차익에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임. 그러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자산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양도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금액 계산과 관련된 특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에 대한 별도 규정을 신설하여 특례를 두려는 것임(안 법률 제19933호 소득세법 제95조제3항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협의매수·수용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신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자산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별도로 계산하는 규정을 둔다.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자산은 소유자 의사와 관계없이 양도되는 만큼 양도소득금액 계산에서 별도 특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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