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50인 이상 사업장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 거부 보호
세부 변경 사항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노사 합의를 통해 근로자가 근로시간 이후 전화, 문자 등 통신수단을 통한 업무지시에 따라 일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 이후 통신수단을 통한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제안 이유
재택근무 확산 이후 근로시간 뒤 전화·문자·이메일·SNS 등으로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 스트레스가 커진다는 지적에 따라 근로조건을 보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