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사업 통합 운영과 국고 보조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수도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수도사업의 운영·관리를 통합해 실시할 수 있게 한다.
국가는 수도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급수인구와 재정 여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요금 등 수도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