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초단시간 노동자 유급휴일·연차 유급휴가 적용 제외 삭제
세부 변경 사항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예외를 삭제한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예외를 삭제한다.
제안 이유
소정근로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를 배제하는 것은 휴식권 차별이라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