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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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 | 31 | 16 | 10 |
의안
의안번호 2203837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의 처장을 임명함에 있어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하고 있으며, 차장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함. 나아가 수사처검사의 경우에는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일 것을 요구함. 공수처의 처장은 차관급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장관급 인사인 검찰총장과 동일한 수준의 법조경력이 요구되며, 같은 차관급 인사인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자격요건이 법조경력 10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높은 수준임. 마찬가지로 공수처 차장과 수사처검사의 자격요건 역시 타 수사기관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어 있음. 이와 같은 엄격한 자격요건으로 인하여 높은 진입장벽이 세워짐에 따라 공수처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 공수처 1기는 6개월간 차장 자리가 공석이었으며, 수사 실무진의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주요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음. 이에 공수처 주요 직위자들을 임명함에 있어 요청되는 법조경력의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수사 인력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조기에 인재를 확보하며, 나아가 수사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조 등).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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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공수처장·차장·수사처검사 법조경력 요건 단축
공수처장을 임명할 때 요구되는 법조경력 기간을 현행 15년 이상에서 단축한다.
공수처 차장을 임명할 때 요구되는 법조경력 기간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단축한다.
수사처검사에게 요구되는 변호사 자격 보유 기간을 현행 7년 이상에서 단축한다.
공수처 주요 직위의 법조경력 요건이 높아 인력 확보가 어렵고 수사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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