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반복·대량 정보공개 청구 종결과 비용 사전납부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대량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정보공개 청구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정보공개와 무관한 청구는 모두 민원으로 처리하지 않고,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나 질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민원으로 전환해 처리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공공기관에 제출된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이송받은 기관은 이미 접수한 청구와 같은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정보공개 실비를 납부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 청구인에게는 정보공개 비용을 사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안 이유
악의적인 반복·중복 정보공개 청구로 인한 담당자 고충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