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음주·약물 교통사고 사망·중상해 배상명령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음주 또는 약물 영향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치사상죄를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한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상해를 입은 경우, 배상명령 범위에 미성년 유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가 낮은 보상금으로 생계문제에 내몰리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