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센터 설치와 인구감소지역 취업지역 제한 완화
세부 변경 사항
법무부장관이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와 출입국 관리, 준법 교육, 정착지원 등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한다.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센터 운영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참조하도록 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취업하고 거주하려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지역 제한을 완화한다.
제안 이유
인구변화와 지역경제 불균형에 대응해 이민정책 관점에서 외국인근로자 수급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