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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각종 정부서비스가 디지털화됨에 따라 행정정보시스템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나, 최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방세시스템 등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연속적으로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행정ㆍ공공정보시스템의 중요도, 영향도 등에 따라 핵심 정보시스템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상황을 관제하여 신속하게 상황을 접수하고 전파하는 등 장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분야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시스템 등급 관리(안 제56조의3 신설) 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의 중요도ㆍ영향도 등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기준 및 등급에 따른 관리방안 등 마련하도록 함. 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 등급기준에 따라 등급기준을 분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확정하도록 함. 나.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안 제56조의4 신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시스템 장애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제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종합상황실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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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행정·공공 정보시스템 등급관리와 장애 상황실 신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장이 소관 정보시스템의 중요도와 영향도 등에 따라 등급기준과 등급별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등급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등급을 확정하도록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시스템 장애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제·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한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다.
주요 행정정보시스템 장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공공분야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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