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 지연 시 긴급 위법 게시물 차단 허용
세부 변경 사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는 경우, 수사기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법한 게시물을 직접 차단할 수 있게 한다.
직접 차단은 긴급한 피해자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안 이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이 늦어져 디지털 성범죄물이나 마약류 관련 정보의 삭제·차단 조치가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해 긴급 대응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