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수수료 산정 기준 구체화
세부 변경 사항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열람, 전송,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 철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자에게 청구하는 수수료와 우송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산정하도록 한다.
수수료와 우송료는 가명처리에 드는 비용 등 열람 등 요구에 필요한 실비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수수료의 과도하거나 들쭉날쭉한 부과를 줄여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