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제재 전 퇴직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특정 금융거래정보 관련 법령·명령·지시를 위반한 뒤 제재조치를 받기 전에 퇴직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제재조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재 전 퇴직 임직원이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임원취임 제한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금융회사 임직원에게도 임원취임 제한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