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노동조합 가입 가능 지방공무원의 정당 활동과 선거운동 허용
세부 변경 사항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가입하거나 관여할 수 있도록 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일정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