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정당 가입 가능 공무원의 지역 관련 후원회 기부 제한
세부 변경 사항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자신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지역을 관할로 하는 국회의원후원회의 회원이 되거나 그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한다.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자신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지역을 관할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의 회원이 되거나 그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한다.
제안 이유
공무원의 후원금 기부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