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노동조합 가입 가능 공무원의 정치단체 활동과 선거운동 허용
세부 변경 사항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를 결성ㆍ가입하거나 관여할 수 있도록 한다.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정치활동 전면 금지를 완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