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3748 ·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시설구역 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장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연접한 입주기업체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용지를 곧바로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단지에 공장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려는 경우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건을 적치하거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산업용지가 필요한데도 현행법상 규정에 따라 유휴부지를 임대할 수 없어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단지 내 공장을 신ㆍ증설하려는 경우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건의 적치, 건설공사 관련 차량주차 등을 목적으로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의 임대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산업용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3).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산업단지 공장 신증설 공사용 산업용지 임대 허용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려는 경우,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건 적치나 공사 관련 차량 주차 등을 목적으로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시설구역 등에서 산업용지와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는 제도를 공장 신설ㆍ증설 공사 수요에 맞게 정비한다.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 신설ㆍ증설 공사에 필요한 산업용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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