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변경협의 추가
세부 변경 사항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재협의 대상에 포함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이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변경협의 대상에 포함한다.
제안 이유
사업 승인 이후 새로 확인된 야생생물 보호 필요성을 반영해 개발공사로 인한 야생생물 피해를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