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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3731
[220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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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매체 정부광고 대행 기관과 수수료 사용 근거 조정 - 의안 2203731
국회
22대
의안
2203731
방송통신매체 정부광고 대행 기관과 수수료 사용 근거 조정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373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이훈기
의원 등 14인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9월 6일
방송통신매체 정부광고 대행 기관과 수수료 사용 근거 조정
AI 요약
[220373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관련 보도
발의
2024.09.06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