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15세 미만 사망보험 제한적 허용
세부 변경 사항
학교와 청소년 단체가 실시하는 야외학습 등 단체활동에 대해서는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에 대해서도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제안 이유
단체활동이나 지방자치단체 시민안전보험에서 15세 미만자의 사망이 보험사고인 경우에도 보험 가입이 불가능해 유족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