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도로ㆍ철도 건설 등 개발사업으로 인해 야생동물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파편화되고 그 이동이 어렵게 됨에 따라, 야생동물이 도로에 진입하여 교통사고(소위 “로드킬”)가 빈번하게 발생함은 물론, 차량파손ㆍ인명피해로도 이어지는 등 여러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야생동물의 서식지 단절을 방지하고 그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법에 따라 ‘생태통로’를 설치하고 있으나, 위치ㆍ규모ㆍ형태 선정의 부적정성으로 인하여 주변지형과의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실제 최근 발생한 대전 서구 생태통로 고라니 추락 사건 역시 생태통로를 터널 위 경사면에 조성하면서도 안전펜스 등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생태통로 설치 전에 미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및 전문기관 사전검토를 거쳐 그 입지와 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설치가 완료된 시설에 대하여는 조사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개선조치 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생태통로의 전반적 기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생태통로 설치 전 사전검토와 설치 후 정기조사 도입
생태통로를 설치하기 전에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 입지와 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
설치가 완료된 생태통로는 조사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한다.
정기조사 결과를 생태통로 개선조치 등에 반영하도록 한다.
생태통로의 입지와 규모가 부적정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