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문서 등 감정인 자격심사와 선정관리위원회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법원이 문서 등의 감정인 자격심사와 관련 사무를 위해 법원행정처에 감정인선정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다.
감정인선정관리위원회를 통해 감정인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여 자격을 갖춘 감정인 인력을 구성할 수 있게 한다.
감정인 후보자의 범죄경력조회 등 감정인 윤리성 확인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한다.
제안 이유
감정 결과의 편차와 감정인 검증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감정인의 기본적인 성실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