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가정폭력행위자의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접근 제한
세부 변경 사항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지정해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발급·열람 제한 신청은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피해자의 미성년인 직계비속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도 할 수 있다.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신청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열람 제한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제한 신청이 있으면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그 대리인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미성년 직계비속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없다.
제안 이유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추가 가정폭력범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