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이 사업 전환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있음. 아울러 대도시 내 법인 및 공장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의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있음.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성을 개선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비수도권 대도시는 1.3%p 상승하는 반면 수도권은 1.1%p 상승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국내 30대 기업의 수도권 비중이 95.5%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역균형발전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제고 측면에서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과 대도시 내 공장 및 법인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지방 이전의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3, 제79조 및 제80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위기지역 중소기업과 대도시 법인·공장 이전 세제혜택 3년 연장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이 사업 전환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경감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
대도시 내 법인과 공장이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과 법인등기·부동산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해 지역균형발전과 경제성장률 제고에 필요한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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