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외국인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과 성명 표시 제한
세부 변경 사항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소유자·임차인 등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공무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시 이름 전체가 아니라 성만 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라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와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