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3669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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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회는 지난 2000년 「장애인 직업 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ILO협약 제159호)을, 2008년도에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 및 노동권에 대한 국제 기준 준수 의지를 천명하였음. 그러나 입법 과정이나 정책집행 과정 등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는 점과 일부 사항을 국제 기준에 맞게 현행법 등에 추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에 장애인에 대한 개별화고용계획 작성 등의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ㆍ시행 시 「장애인 직업 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ILO협약 제159호) 및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준수 의무를 부과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나. 고용 및 근로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위하여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 근로자 대표 또는 장애인 단체 대표 등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장애인 개인별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계획(개별화고용계획)을 해당 장애인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공단의 수행 업무 중 직접적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 전담인력을 두도록 함(안 제54조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장애인 고용정책의 국제협약 준수와 개별화고용계획 도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ILO 장애인 직업 재활 및 고용 협약과 장애인 권리협약을 준수하도록 한다.
고용 및 근로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실질적 평등을 위한 장애인 근로자 적극적 조치를 실시하도록 한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세울 때 장애인 근로자 대표 또는 장애인 단체 대표 등과 협의하도록 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이 장애인 개인별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계획을 해당 장애인과 협의해 작성하도록 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업무에는 전담인력을 두도록 한다.
장애인의 권리와 노동권에 관한 국제 기준을 현행 제도에 반영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