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기준에 방송협찬 매출 포함
세부 변경 사항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에게 방송광고 매출액과 방송협찬 매출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년도 매출액 3천억 원 초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현행 분담금 제도가 방송광고 매출액만을 대상으로 해 방송협찬 매출 확대 유인으로 작용하고 방송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