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친족 간 재산범죄 특례의 반의사불벌죄 전환과 예외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친족 사이의 주요 재산범죄 특례를 형 면제 방식에서 반의사불벌죄 방식으로 바꾸어,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라도 피해액이 크거나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범행하는 등 친족 간 유대관계를 크게 해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한다.
제안 이유
친족 간 재산범죄 특례의 의미가 약해지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