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폭염·한파·미세먼지 작업 보건조치와 작업중지 대상 추가
세부 변경 사항
사업주가 예방해야 하는 건강장해 대상에 폭염·한파 등 기상여건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상황에서의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추가한다.
기상 특보가 발령되거나 더위 체감지수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 등에도 작업을 중지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이 심해지는 작업환경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조치와 작업중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