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3642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제안이유 건축물 공사 과정에서 공사감리자는 시공자의 위반 사항 등을 발견한 경우 건축주에게 알린 후 시공자에게 건축공사 시정ㆍ재시공ㆍ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ㆍ재시공ㆍ중지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할 때에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의 보고전에는 건축현장 부실 발생 사항을 알 수 없어 현장 점검, 공사 중지, 허가 취소 등 그 밖의 필요한 초기단계 대응이 곤란함. 이에 공사감리자가 시공자의 위반 사항 등을 발견한 경우 건축주 외에 허가권자에게도 알리도록 함으로써 건축공사 부실시공 예방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또한,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해진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함.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현행법상 벌칙 규정이 없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함. 이에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물 공사 과정에서 공사감리자는 위반 사항 등을 발견한 경우 건축주 외에도 허가권자에게도 함께 알린 후 시공자에게 건축공사 시정ㆍ재시공ㆍ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25조제3항, 제113조제2항제1호). 나.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정해진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제7항, 제113조제1항제6호).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건축공사 위반 발견 시 허가권자 통보와 영상기록 의무 제재 신설
공사감리자가 시공자의 위반 사항 등을 발견하면 건축주뿐 아니라 허가권자에게도 알린 뒤 시공자에게 시정, 재시공,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공사감리자의 위반 사항 통보 관련 의무를 따르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건축물 공사시공자가 정해진 공사 진도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보관·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허가권자가 건축현장 부실 발생 사항을 초기 단계에서 파악해 대응할 수 있게 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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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3642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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