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동의율 완화와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자율주택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면 주민합의체 구성 동의율을 전원 동의에서 80% 이상으로 낮춘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토지등소유자 8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낮춘다.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교육·교통·재해 심의 등을 포함한다.
관리지역, 소규모재개발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기본형건축비의 50%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한다.
시·도지사가 시장·군수등에게 관리계획 수립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자가 통합심의를 거치거나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부지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게 하되,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초과 용적률 일부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공급하게 한다.
제안 이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해 도심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