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 상시 별도 설정
세부 변경 사항
공직자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물 중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한다.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 상향을 설날·추석 전후 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물가 상승과 기후변화 등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가격이 오르고 소비가 위축되어 농수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