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동식물 대통령선물 이관·위탁 관리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이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동물 또는 식물인 대통령선물을 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해 관리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동물 또는 식물인 대통령선물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위탁 관리에 필요한 물품과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안 이유
동식물 대통령선물 관리 규정을 법률로 정비하고 적정한 보존환경을 갖춘 기관 등에 맡길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