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자동차 페달영상기록장치·페달오조작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페달영상기록장치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교통사고 방지와 사고 원인 규명에 필요한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안전장치 개발을 위한 보조금과 장착 확대를 위한 장착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자동차 가속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페달 오조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