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육아휴직 18개월·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년으로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1년 이내에서 18개월 이내로 늘린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늘린다.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횟수를 2회에서 3회 이내로 늘린다.
제안 이유
현행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분할 사용 횟수가 실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