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확대
세부 변경 사항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기준 등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한다.
교통혼잡 개선사업 대상 도로를 광역시의 도로에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 있는 도로까지 확대한다.
확대된 대상 도로의 개선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사업계획을 시행하는 비용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