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원폭 피해자 자녀·손자녀 실태조사와 의료지원 확대
세부 변경 사항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대상에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까지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확대한다.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와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원자폭탄 피해자와 관련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해 장례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관련 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사무국 설치를 의무화한다.
제안 이유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이다.